# EU AI법 제50조: 이메일 마케팅 팀이 알아야 할 것

정식 URL: https://brew.new/ko/blog/eu-ai-act-article-50-email-marketing
글쓴이: Philip Sørensen
게시일: 2026-10-07
수정일: 2026-10-07

EU AI법 제50조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관한 투명성 규정이에요. 생성형 AI 도구를 만드는 회사에는 결과물에 기계가 만들었다는 표시를 하도록, 그 도구를 쓰는 기업에는 딥페이크와 일부 AI 작성 텍스트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되고 있어요.

이메일에 관해 짧게 정리하면 이래요. AI가 초안을 쓴 프로모션 이메일에는 라벨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구독자가 진짜로 착각할 수 있는 사람, 장소, 제품의 사실적인 AI 이미지에는 아마 필요할 거예요.

이 글은 실무자가 규정과 EU 집행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읽고 정리한 해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규정의 공식 한국어 번역본은 없어서, 이 글의 인용문은 모두 저희가 번역한 것이에요. 이메일이 여기서 그은 선에 가깝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 핵심 요약

- 제50조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되고 있어요. 디지털 옴니버스(Digital Omnibus)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던 생성형 도구의 제공자(provider)에게만,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시를 갖출 시한을 2026년 12월 2일까지 늦춰 줬어요. 배포자(deployer)의 의무는 연기되지 않았어요.
- AI 도구로 이메일을 만든다면 배포자에 해당해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시는 제공자의 몫이고, 눈에 보이는 라벨은 내 몫이에요.
- 프로모션 카피와 제품 설명은 건강, 소비자 안전, 지속 가능성에 관한 주장을 담지 않는 한 텍스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 적용 대상인 AI 텍스트라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실 확인을 했고, 이름이 밝혀진 개인이나 회사가 편집 책임을 진다면 라벨이 필요 없어요. 최종 승인 뒤에 AI로 수정하면 이 예외는 무효가 돼요.
- 오디언스에게 진짜처럼 보일 사람, 장소, 제품의 사실적인 AI 이미지는 딥페이크이고, 오른쪽 위의 ‘AI’ 아이콘 같은 눈에 보이는 라벨이 필요해요.
- 과징금은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3% 중 더 높은 금액이에요. 중소기업에는 둘 중 더 낮은 금액이 적용돼요.

## 제50조의 실제 내용

제50조의 7개 항 중 대부분의 이메일과 관련된 건 3개이고, 여기에 더해 제50조 제1항은 이메일에 답하는 AI 에이전트를 다뤄요([EUR-Lex의 공식 텍스트](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OJ:L_202401689)). 제2항은 도구를 만드는 쪽에 적용돼요.

> “합성 오디오, 이미지, 동영상 또는 텍스트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시스템(범용 AI 시스템 포함)의 제공자는 AI 시스템의 결과물이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표시되고, 인위적으로 생성되거나 조작된 것으로 탐지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4항은 이런 도구를 쓰는 기업에 적용돼요. 먼저 딥페이크에 관한 내용이에요.

> “딥페이크에 해당하는 이미지, 오디오 또는 동영상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AI 시스템의 배포자는 해당 콘텐츠가 인위적으로 생성되거나 조작되었음을 공개해야 한다.”

다음은 텍스트에 관한 내용이에요.

> “공익에 관한 사안을 대중에게 알릴 목적으로 게시되는 텍스트를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AI 시스템의 배포자는 해당 텍스트가 인위적으로 생성되거나 조작되었음을 공개해야 한다. 이 의무는 범죄의 탐지, 예방, 수사 또는 기소를 위해 법률로 허용된 사용이거나,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사람의 검토 또는 편집 통제 과정을 거쳤고 자연인 또는 법인이 해당 콘텐츠의 게시에 대한 편집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5항은 시점과 형식을 정해요.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정보는 늦어도 최초 상호작용 또는 노출 시점에 명확하고 구별 가능한 방식으로 해당 자연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 정보는 적용되는 접근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메일에서는 이메일 자체가 최초 노출이므로, 랜딩 페이지에서 밝히면 너무 늦어요.

제3조 제60호는 딥페이크를 “실존하는 사람, 사물, 장소, 단체 또는 사건과 닮아 사람에게 진짜이거나 사실인 것처럼 잘못 보일 수 있는, AI가 생성하거나 조작한 이미지, 오디오 또는 동영상 콘텐츠”로 정의해요.

## 적용 일정과 디지털 옴니버스로 바뀐 점

[제113조](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OJ:L_202401689)에 따라 이 규정은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되며, 제50조는 여기에 나열된 예외에 들어 있지 않아요.

2025년 11월에 제안된 AI 디지털 옴니버스는 [규정 (EU) 2026/1744](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6R1744)가 되어 2026년 7월 24일 공포됐고, 사흘 뒤 발효됐어요. 이 규정은 고위험 AI 규정의 적용 시점을 2027년 12월과 2028년 8월로 미뤘어요. 제50조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 하나, 즉 제111조 제4항을 추가했어요.

> “2026년 8월 2일 전에 시장에 출시된, 합성 오디오, 이미지, 동영상 또는 텍스트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시스템(범용 AI 시스템 포함)의 제공자는 2026년 12월 2일까지 제50조 제2항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Morgan Lewis](https://www.morganlewis.com/blogs/sourcingatmorganlewis/2026/08/eu-ai-acts-transparency-rules-what-went-into-effect-on-2-august)는 8월에 이렇게 정리했어요. “12월 2일 경과 기간이 배포자의 의무를 미루는 것은 아니다.”

| 날짜 | 일어난 일 또는 적용 사항 | 적용 대상 |
|---|---|---|
| 2026년 6월 10일 | 표시 및 라벨링에 관한 [최종 행동 강령(Code of Practice)](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commission-publishes-code-practice-marking-and-labelling-ai-generated-content) 발표 | 자발적 서명자 |
| 2026년 7월 8~9일 | 집행위원회와 AI 위원회(AI Board)가 [강령이 적절하다고 평가](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commission-opinion-assessment-code-practice-transparency-ai-generated-content) | 자발적 서명자 |
| 2026년 7월 20일 | 집행위원회, [제50조 최종 가이드라인](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guidelines-transparency-obligations-providers-and-deployers-ai-systems) 채택 | 구속력 없는 지침 |
| 2026년 8월 2일 | 딥페이크와 텍스트 공개 의무를 포함해 제50조 적용 | 제공자와 배포자 |
| 2026년 12월 2일 | 2026년 8월 2일 전에 출시된 생성형 시스템의 표시 기한 | 제공자만 |

## 제공자인가 배포자인가: 이메일 팀의 위치

**제공자**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개발하게 해서 “자기 이름이나 상표로” 시장에 내놓는 쪽이에요. **배포자**는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목적으로 “자기 권한 아래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주체예요. AI 플랫폼, 이미지 생성기, 챗봇으로 이메일을 만든다면 배포자에 해당해요.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guidelines-transparency-obligations-providers-and-deployers-ai-systems)은 자주 나오는 질문 세 가지에 답을 줘요.

1. **직원은 별도의 배포자가 아니에요.** 배포자는 회사예요.
2. **의무는 에이전시가 지고, 고객사가 항상 지는 건 아니에요.** “광고 에이전시에 의뢰만 하고” “광고 에이전시가 AI를 쓸지, 어떻게 쓸지”는 정하지 않는 회사는 배포자가 아니에요. 히어로 이미지에 AI로 만든 모델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면, 그건 정한 거예요.
3. **도구를 직접 만들면 둘 다 해당돼요.**

EU 역내에서 쓰일 것을 예상한다면, 이를테면 “EU 역내 배포를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경우라면 EU 밖에 있다는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EU 구독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해요. 메타데이터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배포자는 “제공자가 콘텐츠에 넣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시에 의존할 수 없다”고 해요. 독자는 그 표시를 볼 수 없으니까요.

## AI가 쓴 카피: 텍스트에 라벨이 필요한 경우

가이드라인은 텍스트 규정을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고,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적용 대상이 된다고 봐요.

**게시.** 구독 여부와 관계없이 텍스트가 “불특정한 상당수의, 서로 관련 없는 잠재 독자”에게 닿는 경우예요. 일대일 영업 이메일과 내부 메일은 해당하지 않아요. 저희가 보기에 큰 리스트로 보내는 뉴스레터는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공개 아카이브가 있는 뉴스레터는 거의 확실히 해당해요.

**대중에게 알릴 목적.** “지식, 의견, 사실을 실질적으로 전달하지 않는” 짧은 텍스트는 제외돼요.

**공익에 관한 사안.** 정치, 공중 보건, 소비자 안전, 환경, 그리고 “공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금융적, 정치적, 과학적, 문화적 동향”이에요.

마케팅 이메일 대부분은 세 번째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요. 가이드라인은 다음을 적용 범위 밖으로 둬요. “기업 광고나 제품 설명의 일부인, AI로 조작된 텍스트(예: 건강, 소비자 안전, 지속 가능성에 관한 주장은 제외).”

따라서 세일, 출시 소식, 웰컴 시리즈, 장바구니 리마인더에는 텍스트 라벨이 필요 없어요. 다음은 더 꼼꼼히 살펴보세요.

- 넓은 리스트를 대상으로 뉴스, 규제, 연구를 요약하는 에디토리얼 뉴스레터
- 영양제의 효능, 리콜, 탄소 배출 수치처럼 건강, 안전, 지속 가능성에 관한 주장
- 상장사의 투자자 대상 업데이트(가이드라인은 적용 대상으로 봐요)

### 사람의 검토 예외

기준은 결코 낮지 않아요. 검토란 “관련 지식을 갖춘 한 명 이상의 자연인이 콘텐츠의 실질적인 내용을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고, “콘텐츠의 정확성에 대한 사실 확인은 최소 요건”이에요. 맞춤법 검사, “편집 방침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 자동 검토, “실질적인 관여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편집 승인”은 인정되지 않아요.

순서도 중요해요. “따라서 사람의 검토나 편집 통제 과정이 끝난 뒤에 이뤄지는 실질적인 AI 개입은 예외를 무효로 만든다.” 최종 승인 뒤에 AI에게 “도입부를 더 강렬하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했다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해요.

편집 책임을 지는 사람의 신원과 연락처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해요. 푸터에 ‘편집: [이름]’ 같은 한 줄을 넣으면 돼요. 행동 강령은 서명자에게 검토 하나하나가 아니라, 누가 그 책임을 지는지와 검토 절차를 기록하라고 요구해요.

## AI 이미지: 딥페이크 판단 기준

대부분의 이메일 팀이 실제로 라벨을 달아야 하는 건 이미지예요.

**‘실존’에는 그럴듯한 것도 포함돼요.** 대상이 “현실에 존재하거나, 그럴듯하게 존재할 수 있거나, 존재했을 법한 사람이나 사물”과 닮았다면 해당돼요. [Bird & Bird](https://www.twobirds.com/en/insights/2026/european-commission-adopts-final-guidelines-on-ai-act-article-50-transparency-obligations-first-impr)도 “지어낸 사람을 사실적으로 그린 초상도 여전히 정의에 포함된다”고 짚어요. AI로 만든 ‘행복한 고객’이 실존한 적 없는 인물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는 않아요.

**“진짜처럼 잘못 보이는지”는 맥락과 오디언스가 결정해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실성, 메시지, 배경, 예상 가능한 오디언스를 따지므로 의도는 상관없어요. 그 오디언스를 넘어서는 재배포는 고려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은 “기업 뉴스레터”를 제한된 채널의 예로 들어요.

| 이메일에 넣은 이미지 | 딥페이크 여부 |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의 근거 |
|---|---|---|
| 제품을 사용하는 사실적인 AI 인물 | 가능성 높음 | 사실적인 AI 아바타와 페르소나도 “사람”으로 봄 |
| 실제 유명인이나 자사 CEO의 AI 이미지 | 해당 | 광고 속 유명인 인플루언서, 합성한 CEO 아바타가 예시로 나옴 |
| 제품을 실제보다 좋아 보이게 만든 AI 제품 사진 | 해당 | “오디언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 제품의 외관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 AI로 생성한 배경 위의 실제 제품 사진 | 대개 아님 | “광고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없는 한” 딥페이크가 아님 |
| AI 색 보정, 조명 재조정, 배경 확장, 크기 조정 | 아님 | 광고와 포장을 위한 사소한 편집 |
| 누가 봐도 공상적인 장면(치즈를 두고 다투는 쥐들, 에펠탑 위의 스핑크스) | 아님 | 둘 다 딥페이크가 아닌 예로 나옴 |
| 플랫 일러스트, 아이콘, 추상적인 그러데이션 | 아님 | 저희 해석: 실제 대상과 닮지 않음 |

“명백히 예술적, 창의적, 풍자적, 허구적이거나 이와 유사한” 작품에 적용되는 완화된 규정에 기대지 마세요. “오로지 정보 제공이나 상업적 목적인” 콘텐츠는 여기서 제외되고, 가상의 소비자가 나오는 홈쇼핑 스타일 동영상은 창의적이지 않은 예로 나와요. 라벨을 단다고 이미지가 적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인 유발 광고 규정, 인격권, GDPR은 여전히 적용돼요.

## 라벨을 달아야 할 때의 표시 방법

[AI 생성 콘텐츠의 투명성에 관한 행동 강령](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code-practice-ai-generated-content)은 자발적인 규범이고, 집행위원회는 이를 지킨다고 해서 “규정 준수의 확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혀요. 그래도 라벨에 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가장 구체적인 지침이니, 어느 쪽이든 따르세요. 이미지에 대해서는 다음을 요구해요.

- 대문자 약어 ‘AI’를 중심으로 만든 아이콘이나 라벨. 예를 들어 ‘AI + GENERATED’와 ‘AI + MODIFIED’ 버전이 있는 무료 [EU 아이콘](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eu-icons-labelling-ai-generated-content)
- “중간에 겹치는 오버레이 요소가 없는 곳(예: 이미지나 동영상 딥페이크의 오른쪽 위 모서리)”에 배치
- 같은 효과를 내는 오버레이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콘을 콘텐츠에 직접 삽입
- 스크린 리더 호환성과 높은 명도 대비

이메일에서라면 저희는 세 가지를 하겠어요.

1. **아이콘을 이미지 파일에 직접 새겨 넣으세요.** 위치는 오른쪽 위예요. CSS 오버레이는 클라이언트마다 다르게 렌더링되지만, 이미지에 새긴 라벨은 전달해도 그대로 남아요.
2. **대체 텍스트에도 반복하세요.** 예를 들면 `alt="AI-generated image: a woman in a rain jacket on a ferry"`처럼요. 스크린 리더는 아이콘이 아니라 대체 텍스트를 읽어요.
3. **혜택을 담은 이미지에는 캡션을 다세요.** “AI로 만든 이미지” 같은 문구면 돼요. 캡션은 이미지가 차단되어도 보여요.

아무도 검토하지 않은 적용 대상 AI 텍스트라면, 푸터에만 두지 말고 이메일 맨 위에 눈에 보이는 안내 문구를 넣으세요.

## 알아 둘 만한 관련 규정 두 가지

**이메일로 대화하는 AI 에이전트.** 제50조 제1항은 제공자에게 AI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도록 하는데, 이 상호작용은 “양방향 정보 교환”이 있어야 성립해요. 저희가 보기에 뉴스레터는 해당하지 않지만 답장에 응답하는 AI 에이전트는 해당하고, 가이드라인도 “맨 위에 AI 라벨이 있는” AI 에이전트 이메일을 예로 들어요.

**과징금.** [제99조 제4항](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OJ:L_202401689)에 따르면 “제50조에 따른 제공자와 배포자의 투명성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위반자가 사업자인 경우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3% 중 더 높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돼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는 둘 중 더 낮은 금액이 적용돼요. 회원국은 이 상한 안에서 각자 제재를 정해요.

## 이메일 속 모든 AI 에셋을 위한 판단 트리

![이메일에 적용하는 EU AI법 제50조 판단 트리: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은 딥페이크 기준을 거치고, 텍스트는 공익 기준과 사람의 검토 예외를 차례로 거쳐 라벨 필요 여부로 이어지는 구조.](/images/blog/eu-ai-act-article-50-email-marketing-decision-tree.png)

*예약하기 전에 AI로 만든 에셋을 하나하나 이 트리에 대입해 보세요. 텍스트와 이미지는 거치는 경로가 달라요.*

그다음에는 이 과정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AI 이미지는 만들 때 ‘생성’, ‘AI 편집’, ‘손대지 않음’ 중 하나로 태그를 달고, 발송 전 QA에 딥페이크 점검을 추가하세요. 정보성 이메일에는 마지막으로 승인하는 편집자를 지정하세요. Morgan Lewis가 권하는 대로, AI 업체에 결과물에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시가 들어가는지, 12월 2일 경과 규정에 기대고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 Brew에서 하는 방법

Brew의 AI는 카피를 쓰고, 이메일을 디자인하고, 이미지를 생성하고 편집해요. 그러니 Brew로 만든 이메일의 배포자는 나예요. 도움이 되는 기능이 세 가지 있어요.

- **발송은 사람을 기다려요.** 에이전트는 초안을 자유롭게 쓰지만, 캠페인 발송, 나 이외의 사람에게 보내는 테스트, 오디언스 실행은 요청한 사람만 응답할 수 있는 승인 카드를 거쳐야 해요. OAuth 연결과 조직 단위 연결에서는 MCP의 `send_email` 도구가 먼저 `confirmation_required` 응답을 돌려줘요. [인증 문서](https://docs.brew.new/api-reference/mcp/authentication-and-scoping)에 따르면 브랜드 API 키 연결에서는 이 확인 단계를 건너뛰어요. 승인한 사람이 이메일을 읽고 사실 확인까지 했을 때만 그 클릭을 사람의 검토로 볼 수 있어요.
- **AI 이미지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에셋’ 페이지](https://docs.brew.new/brand/assets)의 ‘생성된 이미지’에 Brew로 만든 이미지가 모여 있어요. 다만 AI로 편집해 새 이미지로 저장한 브랜드 사진은 ‘브랜드 이미지’에 들어가니, 이런 이미지는 직접 태그를 달아 두세요.
- **이미지가 딥페이크로 흐르지 않게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image-style.md` 파일은 Brew가 이미지를 만들기 전에 읽는 아트 디렉션이에요. 라벨을 피하고 싶다면 이 파일의 피해야 할 목록에 “사실적인 인물 금지, 일러스트나 실제 제품 사진 사용” 같은 줄을 추가하세요. 브랜드 파일은 [email-design.md](/ko/blog/email-design-md) 글에서 설명해요.

라벨과 EU 아이콘은 직접 넣어야 하고, 이메일 점검도 딥페이크를 걸러 내지 않아요. 그러니 위의 라벨링 단계를 직접 적용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EU에서는 AI로 생성한 마케팅 이메일에 라벨을 달아야 하나요?

텍스트에는 대개 필요 없어요. 광고 카피와 제품 설명은 건강, 소비자 안전, 지속 가능성에 관한 주장을 담지 않는 한 텍스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 장소, 제품을 찍은 실제 사진으로 착각할 수 있는 AI 이미지는 딥페이크이고, 눈에 보이는 라벨이 필요해요.

### 디지털 옴니버스로 AI법의 투명성 규정이 연기됐나요?

일부만 연기됐어요. 규정 (EU) 2026/1744는 2026년 8월 2일 전에 시장에 나온 생성형 AI 시스템의 제공자에게,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시를 갖출 시한을 2026년 12월 2일까지 줬어요. 딥페이크와 적용 대상 AI 텍스트에 라벨을 다는 것을 포함한 배포자의 의무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되고 있어요.

### 실존하지 않는 사람의 AI 이미지도 딥페이크인가요?

그럴 수 있어요. ‘실존’에는 “그럴듯하게 존재할 수 있거나 존재했을 법한” 대상도 포함돼요. 그래서 지어낸 인물이라도 사실적이어서 오디언스가 실제 사진으로 착각할 수 있다면 해당돼요. 누가 봐도 양식화되었거나 공상적인 일러스트는 해당하지 않아요.

### AI가 쓴 뉴스레터에서 사람의 검토로 인정되는 건 무엇인가요?

관련 지식을 갖춘 사람이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사실 확인은 최소 요건이에요. 맞춤법 검사나 형식적인 승인은 인정되지 않고, 최종 승인 뒤에 AI로 실질적인 수정을 하면 예외가 취소돼요. 이름이 밝혀진 개인이나 회사가 편집 책임을 져야 하고, 연락처는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해요.

올해 바뀐 다른 규칙은 [The State of Email 9월호](/ko/blog/state-of-email-september-2026)를 참고하세요. 검토자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카피를 쓰는 방법은 [읽는 사람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마케팅 이메일 작성법](/ko/blog/how-to-write-marketing-emails)에서 볼 수 있어요.
